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9
  2. 위원회2025.4.23
  3. 본회의2025.5.1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