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6
- 위원회2024.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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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2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