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
- 위원회2025.5.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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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최근 정치적ㆍ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사면권의 행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