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ㆍ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전기사업의 주요 전기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4조 등).
- 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 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3조 및 제43조의2).
- 마.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