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29
  2. 위원회2025.5.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휘ㆍ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없어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사전ㆍ사후 검증 및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형평성 및 예산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