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9
- 위원회2025.9.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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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6개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이들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