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보상금수령단체, 공공기관도 지정하는 안이 가결됐어요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