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안 제13조).
  2. 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