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