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