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3
  2. 위원회2024.9.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2인

더불어민주당 50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2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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