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