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3월 이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ㆍ애플)들은 국내 앱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들의 앱 마켓인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 결제’라는 명목의 높은 독점가격인 30%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업체들에게 과금 징수하여 왔음.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로 처벌규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형식상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여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임.
반면,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11일 연방법원 배심평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위반이라고 사실 확정하였고,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4년 4월 11일)에서 구글의 내부문서를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는 4%~6%에 불과하고, 강제 결합행위가 없었다면 기껏 최대 1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드러났으나, 국내 앱 마켓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약 5배에 달하는 부당한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ㆍ애플)들의 국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ㆍ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영업상 보복적 수단으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인 또는 해당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