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0일 최근 진행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시행료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구제도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