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3
- 위원회2025.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 2026-10-0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2026-10-0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 2026-09-3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6-09-2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의원 등 22인 · 2026-09-2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