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