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