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기관 사업의 AI 학습용데이터, 제공하게 돼요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