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 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