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28
  2. 위원회2025.8.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