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채용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률은 71.3%에 달하는 등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대학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무채용 비율을 현실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