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을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부분적, 한정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도 위헌인 부분을 넘어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입법형성권 존중 등을 위하여,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