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