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6
  2. 위원회2026.7.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