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9
  2. 위원회2026.3.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