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5
  2. 위원회2026.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