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