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15일 최근 진행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법원의 종류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안 제3조)
- 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함(안 제7장)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