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7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 · 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