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4
- 위원회2026.9.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 2026-09-16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 2026-09-16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 2026-09-16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 2026-09-16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 2026-03-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