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30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3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