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 문진석의원ㆍ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