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6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9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ㆍ과로ㆍ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