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철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5년 3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