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28
  2. 위원회2025.8.27
  3. 본회의2025.10.26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