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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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