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점검 없이 채용 과정에 활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