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0
- 위원회2025.4.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8-18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 2025-0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