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3
  2. 위원회2024.11.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