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생각, 견해, 해명 등을 청취하여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질의시간 대부분을 위원들의 질의 또는 발언에 사용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