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