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25인

국민의힘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