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형동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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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