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25
  2. 위원회2025.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