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9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