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책 시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환경정책의 주무기관인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