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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임.

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임.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임(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