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5월 7일 처리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