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9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