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5
- 위원회2025.7.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26-09-1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 2026-09-1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 2026-09-1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